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8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천안한 방병원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덕 지리에 있는 초원 아파트 앞길까지 B 익스 플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75%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