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5:20 경 김포시 대곶면 초원 지리에 있는 썬 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 항로 224에 있는 김 포 공구 상가 안 중앙 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운전 단속 경위서
1. 현장 약도, 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5%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