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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이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12. 23:20 경 아산시 음봉면 덕 지리에 있는 초원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실제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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