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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친구인 E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1. 8.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D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콜 센터에 합류하였고 이후 유인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콜 센터 유인책으로 일하면서, 2014. 12. 12. 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검사라고 사칭한 후 ‘ 당신의 은행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재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이체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등이 미리 만들어 놓은 H에 접속하게 하고 그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계좌 (SC 제일은행 I) 의 피해자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위 계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마련한 소위 대포 계좌 [J( 시티은행 K), L( 우체국 M) ]에 11,550,000원을 이체하고, 불상의 인출 책은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11,5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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