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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4 2015고단20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3.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은 ‘E’ 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한국, 중국, 캄 보디

아 보이스 피 싱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총책으로서 한국, 중국, 캄 보디아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인천 폭력조직 꼴 망 파 행동 대원으로, 위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섭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D 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경 위 D의 제안을 받고 2013. 11. 7.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중국 베이징 연 교 소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2014. 2. 10. 경 캄 보디아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14. 3.8. 경까지 캄 보디 아 프놈펜 썸 므롱 다 엑 소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2014. 9. 30.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캄 보디 아 프놈펜 똘 꼭 구 T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경 위 D의 제안을 받고 2014. 10. 16.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캄 보디아 똘 꼭 구 T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위 D, F 및 보이스 피 싱 상담원들과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상담원은 2014. 10. 20. 피해자 U에게 전화로 “ 골드신용정보인데 7,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대출을 받아야 되니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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