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5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G, H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750』

1. 피고인 G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근처 일대에서 L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고 M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G, A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7.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근처 일대에서 N으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고 O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A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수석에 제동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조 등이 변경된 O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B, E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25.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근처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40,000원을 받고 P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5. 피고인 C, F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