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5. 1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11-1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정문 앞에서 C에게 ‘D 운전학원, 시내연수 10시간 25만 원’이라고 쓰인 컬러명함을 주면서 광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3. 9. 15. 18:00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C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32만 원을 받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2. 16: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맞은 편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운전교육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오후 위 승용차에 안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 오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오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운전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