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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16 09: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면허시험장 부근 주행코스에서 B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돈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습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위와 같은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무려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법정에 처음 선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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