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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69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5. 15: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도봉면허시험장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2.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자동차운전학원 영업팀장 A’이란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D자동차운전학원 명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학원 등 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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