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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5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14: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도시락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도시락 그릇 19세트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배달한 도시락을 수거하였을 뿐 F이 배달한 도시락을 가져가 절취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 CCTV 동영상 등이 있다.

나. 그렇다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13층으로 도시락 19개를 배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도시락을 가져가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흰 비닐봉지에 담긴 도시락을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은 도시락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동봉하는 반면 F은 흰색 비닐봉지를 동봉하여 배달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흰색 비닐봉지에 담긴 도시락을 수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닐봉지 안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가 인쇄된 젓가락 포장지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도시락을 주문한 손님이 빈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다른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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