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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9노140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E은 일관되게 피해품 중 반지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닐봉지(이하 ‘이 사건 비닐봉지’라 한다

)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 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문고리에 걸려있던 이 사건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이 위 비닐봉지를 가져갈 것을 우려해 선의로 잠시 보관하였다가 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비닐봉지 안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비닐봉지 안에 반지 1개가 들어있었다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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