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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2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길을 찾다가 뒤에 따라 오던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바, 비록 폭행을 당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부 진술이 바뀌기는 하나 갑자기 일어난 상황 임을 감안할 때 일부 진술의 변동이 그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피해자는 당시 80여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배달을 멈추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을 피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여서 (I 는 원심 법정에서 “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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