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8:00경 서초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쇼핑을 하기 위하여 매장에 놓아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구두,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옷, 시가 7천 원 상당의 슬리퍼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으며 다만 자신의 물품으로 혼동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9. 5. 25. 오후 4시 5분경부터 7시 41분경까지 B건물 근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7회에 걸쳐 의류 구매 등을 한 점, ③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C 매장에서도 자신의 자켓 등을 구매하였고 나가면서 공소사실 기재 검정색 비닐봉지도 가져간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매한 물건이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들어 있었던 점, ⑤ 공소사실 기재 비닐봉지만 검정색이기는 하지만 비닐봉지의 색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차이를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비난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건물에서 여러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 자신의 것으로 일시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