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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9고단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7:15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C호 앞 복도에서 처인 D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위 F이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리와. 모든 걸 거부 한다는데 왜 너희들이 지랄이냐 "라고 말하면서 D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어깨와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끌어 계단 쪽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 출동의 계기가 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갈등 관계 발생원인,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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