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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D이 피고인을 질책하자 D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고,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그 틈을 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8 경 창원시 의 창구 G 주택 2 층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와 도주한 이유를 묻는 F에게 “ 왜 씨 발 놈아. 죽을래.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죽어 볼래.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최근 폭력 전과 누적,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 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1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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