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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행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들이 여러 차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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