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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7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처삼촌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

돈이 필요 하다, 두 달 후면 대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삼촌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두 달 후에 대금을 받을 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내지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두 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7. 경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0. 28. 경 4,49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49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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