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33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16. 4. 29.자 대여금 25,000,000원, 2016. 5. 10.자 대여금 65,000,000원, 2016. 6. 15.자 대여금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 중 2016. 4. 29.자 25,000,000원 및 2016. 5. 10.자 65,000,000원의 각 대여금청구만을 인용하고, 2016. 6. 15.자 10,000,000원의 대여금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6. 6. 15.자 10,000,000원의 대여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6. 6. 15.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10,000,000원의 실제 차주는 C이고 피고는 송금 편의를 위해 계좌만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9. 23. C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C에게 2016. 4. 29. 15,000,000원, 2016. 5. 10. 56,9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가 C에게 대여하였다는 위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6. 4. 29.자 25,000,000원, 2016. 5. 10.자 65,000,000원 중 일부인 점, ③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2016. 6. 15. 송금한 10,000,000원뿐만 아니라, 위 2016. 4. 29.자 25,000,000원 및 2016. 5. 10.자 65,000,000원 역시 C이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며 피고는 계좌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