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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7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딸의 유학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2012. 12. 2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3.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2. 21.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은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12. 21.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10,000,000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1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위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0,000,000원 송금 이후 한번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2. 12. 21.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2015. 8.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약 2년 8개월간 피고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독촉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제1심 증인 D는 피고 및 C와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C가 이 사건 1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0,000,000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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