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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227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7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1.부터 2017. 2. 18.까지 5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인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5,000,000원 2017. 1. 11. 5,000,000원, 2017. 1. 12. 1,700,000원, 2017. 1. 13. 27,500,000원, 2017. 2. 16. 20,000,000원, 2017. 2. 18. 800,000원 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2. 20. 원고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보관사유 일금 삼천오백만원을 C공인중개사사무소 B(피고)에게 투자용으로 보관하며, 투자물건이나 종류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치 않기로 한다.

단 투자이익금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원금 제외한 이익금에서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7. 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2. 18.경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9. 3. 19.경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7. 2. 18.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2. 18.경 원고로부터 부동산투자 목적으로 송금 받은 35,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정산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투자 목적으로 35,000,000원을 출연하면서 부동산투자로 이익금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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