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산하에 행정시인 제주시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제주시는 2009. 3. 30. 피고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1공구)에 관하여 피고 등에 공사대금 22,533,115,000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12. 8. 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도급계약의 내용은 수차례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24,214,154,000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13.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0. 21. 원고와 원도급공사 중 ‘가로등 및 신호등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396,3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21.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수차례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2013. 6. 28. 공사대금 398,112,000원, 공사기간 2011. 10. 21.부터 2013.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 피고, 제주시는 2011. 11.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등에 따라 발주자인 제주시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13. 11. 중순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11. 중순경 하도급 공사대금을 381,15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바.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2. 4. 6. 118,900,000원, 제주시로부터 2013. 1. 3. 99,000,000원, 2013. 2. 12. 11,386,000원, 2013. 6. 26. 60,0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