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토해양인재개발원(현재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5. 29. 주식회사 아티즌디자인(이하 ‘아티즌디자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억 원, 착공 2012. 5. 29., 준공 2012. 8. 10.로 정하여 아티즌디자인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아티즌디자인과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50,000,000원, 착공 2012. 5. 29., 준공 2012. 8. 10.로 정하여 아티즌디자인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존의 350,000,000원에서 51,1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제니스산업개발(이하 '제니스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2. 7.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04,078,500원, 착공 2012. 7. 13., 준공 2012. 8.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니스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준공예정일인 2012. 8. 3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제니스산업개발은 2012. 9. 20. 원고가 아티즌디자인으로부터 위 선급금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254,078,500원을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아티즌디자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26. 제니스산업개발과 아티즌디자인에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인통지를 보냈으나, 제니스산업개발로부터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는 답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