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11623 입회금반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아파트건립추진위 원회
2. C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단22908 판결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제1증 제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2011. 7.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8. 접수 제32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조합원가입약정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U, T이라는제1심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당심에 이르러 U, T으로부터 조합원가입약정 해제에 따른입회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진디이피(이하 '성진디이피'라 한다)는 2002. 7. 16. 서울 양천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도 그 무렵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들은 G와 P는 위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여 이윤을 챙겨보고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9.경 위 공유등기가 경료되었음을 내세워 위 아파트 사업 추진회사 중 하나인 E의 전무 I에게 'E가 사업부지를매수할 자금이 없는데 H이 60억 원을 지원하겠으니, 그 대가로 신축될 아파트 분양권
200개를 달라'고 하면서 사업참여의사를 밝혔는바, 이를 받아들인 I과 사이에 'H이 E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와 P는 위와 같이 E로부터 약속받은 분양권 200개를 가지고 200개의 '조합원 가입권리증'을 만들어 3,000만 원에 판매하는 편법으로 부지매입자금 60억 원을 만들기로 하였고, G, P, 그리고 P가 데려온 부동산중개업자들은 2002. 9. 18. 분양대행업무는 G가 하고, 조합원가입권리증은 P 등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3,000만 원에판매하되,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2002. 9. 18.경부터 2004. 9. 13.경까지 조합원가입권리증을 판매 하였다.
라. 위 조합원가입권리증의 내용을 보면 '상기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립될 아파 트의 조합원 모집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자임을 확인한다'고 상단에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가 아니라도 조합원가입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조합가입자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조합원가입권리증을 매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립될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고,실제로 조합원가입권리증을 판매한 P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 조합원가입권리증을 매수하면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판매하였다.
마. I 외 30명은 2002. 9. 25.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을 조직하고, 그 조합장으로 I을 선출하였다. 그 후 위 B지역주택조합은 2002. 10. 2.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그 명칭을 ' 피
고 추진위원회'로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02. 11. 1. 총회를 열어 그 명칭 을 피고 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같은 날 I에서 G로변경되었다.
바. G는 2003. 3. 6. 성진디이피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로 약정하고, 그 다음날 E로부터 E가 그 동안 G의 도움을 받아 매수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아 H과 성진디이피를 공동시행사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H의 직원 J을 조합장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도한지주 및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판매한 조합원가입권리증을 매수한자 등 435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B제1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2003. 6. 28. 그 조합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 및 건물주에 한정하여 287명으로 한 B제1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결정을 하였다.
사. 그 후 B제1지역주택조합은 2003. 11. 11. 양천구청장에게 아파트신축사업계획승 인신청을 하였으나 2004. 2. 7.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반려되었고, B제1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립인가도 2005. 12.경 취소되었다.
아. G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2002. 9. 18.경부터 2004. 9. 13.경까지 K 등 총 185명의 피해자들에게 '조합원가입권리증을 구입하면 신죽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조합가입비(청약금), 계약금(중도금)및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51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합387, 401(병합)호로 기소되어 2005. 3. 10.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G가 서울고등법원 2005노665호로 항소하여
2005. 7. 6.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 정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G가 운영한 H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주택조합 가입증명서' 2장 (갑 제9호증의 1, 2, 이하 갑 제9호증의 1을 '원고 명의 제1 가입증명서', 갑 제9호증의2를 '원고 명의 제2 가입증명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원고 명의 각 가입증명서'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원고 명의 제1 가입증명서는 '주택조합 가입증명서'라는 제목아래에 '관리번호 00244, 가입일자 2003. 4. 9„ 성명 A(원고), 신청평수 32평형, 신청금액 일금 삼천만원정', 그 아래에 '위와 같이 귀 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며 위 금액을 영수함', '2003. 4. 9.', '위 신청인 : A', 그 아래에 'B아파트건립추진위원장(날인된인영은 위 명칭과 다른 'B연합주택조합장인'이라는 인장에 의한 것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 명의 제2 가입증명서는 '관리번호 00245'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 나머지 기재내용은 모두 원고 명의 제1 가입증명서와 동일하며, 원고 명의 각 가입증명서에는 사선이 그어지고 사선 옆에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원고 명의각 가입증명서 이외에도 원고 명의 제1 가입증명서와 나머지 기재내용은 동일하고 가입자의 성명만 'A'에서 'U'으로 변경된 주택조합 가입증명서(갑 제10호증의 2, 이하 'U명의 가입증명서'라 한다)와 원고 명의 제2 가입증명서와 나머지 기재내용은 동일하고가입자의 성명만 'A'에서 T'으로 변경된 주택조합 가입증명서(갑 제10호증의 1, 이하'T 명의 가입증명서,라 하고, U 명의 가입증명서와 통틀어 'U, T 명의 각 가입증명서'라 한다)도 소지하고 있다.
차.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H 명의 예금계좌로 2003. 3. 28. 1,500만 원, 2003. 4. 8. 3,000만 원, 2003. 4. 9.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카.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1. 7. 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3287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갑 제8호증의 35,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위적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입회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각 주택조합 가입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2003. 4. 9.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가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2005. 12.경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무산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조합원가입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따른 손해배상으로 입회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 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매매예약을체결한 뒤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부동산에 관한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
조합원가입약정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U, T이라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전 제로 예비적으로, U, T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입회금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하고 각 주택조합 가입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2003. 4. 9.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가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2005. 12.경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무산되었는바, 이에 따라 U, T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조합원가입약정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그들로부터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해제에 따른 입회금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후 피고 추진위원회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입회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 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매매예약을체결한 뒤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부동산에 관한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각 주택조합 가입증명서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진정 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G가 피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 가입증명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며,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 또는 U, T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 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 또는 U, T과 사이에 조합원가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원가입약정의 당사자 또는 U, T으로부터 그권리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3.판 단
먼저,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 또는 U, T에게 각 주택조합 가입증명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이들과 사이에 조합원가입약정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2003. 4. 9.자로 원고 명의 각 가입증명서가 작성되었다가 사선이 그어진 뒤 '회수'라고 기재되었고, U, T 명의 각 가입증명서가 작성된 사실, 위 각 가입증명서가 작성될 당시 G가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였던 사실,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H 명의 예금계좌로2003. 3. 28.부터 2003. 4. 9.까지 합계 6,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 3, 7호증, 갑 제8호증의 28, 33, 35,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1,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가입증명서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 '가 아닌 'B 아파트건립추진위원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2. 12. 5. 임시조합원총회를 열어 그 법률행위는 조합등록번호등록증명서에 표시된 대표자가 행하고 그 인감
행위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가 입증명서에는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던 G의 개인인감이 아니라 'B연합주택조합장인,이라는 인장이 날인된 것이어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위 각 가입증명서의 작성명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H을 운영한 G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거나 자신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되기 이전인 2002. 9. 18.경부터 조합원권리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4. 9. 13.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조합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가입증명서는 G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 기간 중인2003. 4. 9.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H의 직원으로서 G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 L, M에게 조합원권리증을 중개 또는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위와 같은 조합원가입권리증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원 가입 목적으로 실제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설령 원고가 실제로 위 돈을 H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다수의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조합원권리증 판매대금을 H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점에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금한 위 돈이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G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자신이 피해자라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한 버} 없고, G의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명단에 원고 또는 U, T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위 판결문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계약번호 245)의 피해자는 V, 순번 134(계약번호 244)의 피해자는 W으로서 이 사건 각 가입증명서의 관리번호(244, 245)와도 각 중복되는 점, ⑤ 또한 H은 2004. 11. 30.경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설(이하 '한미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매입 및 이전, 아파트 신축 인허가, 조 합원 모집 및 분양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양도하였고, 한미종합건설은 2006. 9.경 B제1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9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조합가입우선권리증 매수 피해자 현황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현황표에는 원고가 피해자 L, M에게 조합원가입권리증을 중개 내지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자신이 조합원가입권리증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G는 이 사건 제1심에증인으로 출석하여 B제1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있은 후에 권리증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 조합원가입권리증으로 교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원고 또는 U, T은 G가 말한 책자 형태의 조합원가입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점, ⑦ H의 직원으로서 조합원 가입 목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주택조합 가입증명서를교부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택조합 가입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⑧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회수되어효력이 없는 원고 명의 각 가입증명서에 그어진 사선 부분을 지운 채 갑 제1호증의 1,2로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사선이 그어진 원고 명의 각 가입증명서와 U, T 명의 각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입증명서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실제로 입회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각 가입증명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G가 피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 가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G 개인의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또는 U, T이 피고 추진위원회에 입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주택조 합 가입증명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가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익현
판사 이의진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