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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357454
보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C 외 75필지 지상에 6개동 998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창설된 조합 추진위원회이고, 피고는 2014. 9. 19.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대행자인 주식회사 혜윰디엔씨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D은 2014. 4. 9.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4. 5. 2. 위 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새로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D 및 원고는 2014. 4. 10. 10,000,000원, 2014. 5. 1. 19,820,000원, 합계 29,820,000원을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에게 조합분담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2015. 3. 3.자로 반려되었는바, 관할관청에서 밝힌 반려사유는 ① 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의 적법한 사용권원 미확보, ② 사업계획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42m) 기준에 저촉, ③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명신피앤디 단독 명의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제출되어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동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④ 추진위원장 사망 이후 새로운 추진위원장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⑤ 아파트 동호수가 부당하게 지정된 점 등이다. 라.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는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된 후에도 위 반려처분을 다툴 수 있는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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