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30867
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 F, H, I, J, K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유한회사 P이 2006. 3. 3. 원고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유한회사 P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6. 1. 13. (가칭)Q 주택조합(조합장 R, 사무국장 L)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Q 일대 약 35,006㎡에서 진행할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행정업무대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3. 26. 위 조합이 변경된 (가칭)T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U, 사무국장

L.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T 일대 약 137,519㎡에서 진행할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관련 행정업무대행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금액 및 지급시기

나. 대행수수료는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평당 5만 원으로 한다

(VAT 별도).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 지급기준과 그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호 생략> 제7조 (운영비 등)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공한 T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 지구 지번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구역지정 및 시행에 관하여 일반경비(사무실 운영비) 및 도시정비업체에 관련된 비용을 선지원하고 선지원한 금원에 대해서는 조합의 사업(정비구역 지정)이 무산될 경우 어떠한 이유서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갑 제1호증의 2(을가 제5호증과 같다),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삭선으로 지워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