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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4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26.경 대구 달서구 C 유흥주점에서 D에게 1년간 1달에 150만원씩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50만원을 공제한 2,850만원을 빌려준 후 위 일시부터 2010. 4. 27.경까지 25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830만원을 받아 연 63.1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채권추심을 위한 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0. 7. 26. 15:53경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람 계속 놀리보세요, 사채업자한테 전부 이임할까요,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나. 채권추심을 위한 위력행사 피고인은 2011. 2.말 15:00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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