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5동 7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E은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D’의 채권추심 담당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은 20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이자 2011. 4.경 피해자의 친척 G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채무의 보증인이었다.
대부업자 및 그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및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28. 01:5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은 한 사건으로 2년 내내 소송하고 있을 만큼 성격이 아주 집요하기 때문에 E에게 한번 걸리면 가게 영업을 할 수 없다.
E은 다른 사람과 다툼으로 2년 동안 계속 경찰에 진정서를 넣고, 검찰에 6번인가 7번인가 갔다
왔고, 계속 고소건, 진정건으로 쫓아다닌다.
내가 어제 정식직원으로 가불을 해주었다.
성격이 무지하게 집요하다.
한번은 구청장이 불러서 고소를 취소하라고도 했다.
성격이 필이 꽂히면 죽기 살기로 한다.
장사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