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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7 2019고단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13: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여행사 앞 사거리를 3호광장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구간이므로 좌회전하려면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입한 F 운전의 G N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횡단보도 옆 도로 연석에 앉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H(여, 87세)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하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중상해),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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