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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3: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범곡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내리막 도로를 내려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중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종아리뼈골절 등 상해와 좌측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등 첨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제4조 제1항 제2호(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젊은 임신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다리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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