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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387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경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29.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던 중 미지급 물품대금 70,975,52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16. 용인시 기흥구 E건물 제16층 제16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파산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후 같은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중복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7. 6. 위 경매절차에서 F에게 매각되었다.

다. 파산자는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면)14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24.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파산자는 2011년경 이사 G의 사망으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2012년경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여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파산자는 2015. 8. 31.경 이미 모든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6. 7. 29. 위 나.

항의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87,607,306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194,531,211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채권양수인인 유비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63,489,975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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