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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7 2016가단105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이에스디테크(이하 ‘소외 파산자’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장 중 1층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 공장(이하 ‘이 사건 임차 공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을 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파산자는 2014. 6.부터 같은 해 12.까지 및 2016. 1.부터 같은 해 8.까지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 소외 파산자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위 파산자에게 도달하였다. 라.

소외 파산자에 대하여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45호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위 파산자의 차임연체로 인해 원고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소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위 파산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소외 파산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공장을 인도하고, 아울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임이 명백한 날인 2016. 12. 19.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공장을 인도하는 날까지 약정된 월차임과 부가세의 합계액인 매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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