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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60338
교부청구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교부청구의 경위

가. 파산자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1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9. 4.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09. 7. 8.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8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9. 10. 16.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6. 23. 파산자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5320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4,110,765,420원을 공탁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B로 위 나.

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11. 4. 11. 공탁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131,023,395원 중 3,600,000,000원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250,000,000원을 C에게, 281,023,395원을 주식회사 해송수산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2011. 4. 7.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C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C에 대한 배당이 중지되었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7546호로 위 다.

항 기재 배당표 중 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3557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7066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집행법원은 C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추가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13. 9. 16. 공탁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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