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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7,000만 원, 당 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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