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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66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한 사소한 말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잔을 머리에 던진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차량에 싣고 살인 현장에서 떨어진 대교로 가 사체를 다리 아래로 던져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이 돌이킬 수 없도록 침해되고 사체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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