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한 사소한 말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잔을 머리에 던진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차량에 싣고 살인 현장에서 떨어진 대교로 가 사체를 다리 아래로 던져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이 돌이킬 수 없도록 침해되고 사체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