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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7노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야간에 만취상태로 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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