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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3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깊은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배우자는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8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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