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가 2003. 9. 15. 작성 한 2003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 C(본인, 원고와 D의 대리인)와 피고의 촉탁으로 2003. 9.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3년 증서 제2947호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C가 피고로부터 2003. 9. 15. 7,2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08. 12. 30.로 정하고, 원고와 D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07. 11. 15. 광주지방법원 2006하면5280 면책, 2006하단5175 파산선고 신청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와 위 공정증서상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는 원고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공정증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원고 등 연대보증인들을 대리하여 그 작성을 촉탁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각서(을 제2호증) 중 원고 명의 부분 또한 원고가 이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는 위 공정증서 작성 후 수 년이 흐른 뒤이고, 위 신청 당시 원고의 채무가 다수였으며, 이 사건 채무는 주채무도 아닌 보증채무였던 점, ④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