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매니지먼트사업 및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7. 4. 가수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출연하는 광고, 콘서트, 공연, 업소출연 및 행사 등을 통한 수익금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음반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목적] 본 계약서의 목적은 가수활동을 하는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 콘서트, 공연, 업소출연 및 행사 등을 섭외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약정사항의 이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 [계약금]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갑은 을에게 계약금(음반 제작)을 다음과 같이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 금 일억 원(100,000,000원) 2) 지급 시기 2013. 7. 금 오천만 원(50,000,000원) 2013. 7. 20. 금 오천만 원(50,000,000원) 3) 지급방법 계약금의 지급 방법은 을의 지정계좌로 지급 시기 전까지 갑이 입금하여야 한다. 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만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광고, 콘서트, 공연, 업소출연 및 행사의 횟수는 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다. 5조 [광고, 콘서트, 공연, 업소출연 및 행사비의 산정 기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제공하고 을이 출연하는 행사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도권(서울)은 금 오백만 원(5,000,000원)을, 경기, 충청권은 금 육백만 원(6,000,000원)을, 그 외 지방은 금 칠백만 원(7,000,000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는 갑과 별도로 을 스스로 출연하는 광고, 콘서트, 공연, 업소출연 및 행사비도 포함하기로 약정한다. 6조 [보수 및 특약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