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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3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이 선고되고 같은 달 22.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조리실 창문을 통해 들어 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 이탈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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