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00:26경 전남 무안군 C 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옆집인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원룸 203호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팬티 5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1심, 항소심),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품도 많지 않으며,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