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 강남구 포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라는 회사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9,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2008. 6. 10.자), 확인서, 인감증명서(2008. 6. 10.자), 영수증(2006. 11. 10.자), 인감증명서(2006. 11. 10.자), 약속어음, 상가월세계약서[임차인 : ㈜C], 통신자료제공회신서 4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죄 실형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