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30 2013고정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2. 5. 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16.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2. 11. 14.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앱솔루트 시트론 보드카 1병, 진토닉4잔, 맥주1병 등 28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