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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노3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C’라는 회사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가진 돈도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6. 10. 서울 강남구 포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항소이유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변소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0.경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8. 3.경까지 약 1,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용원금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개인 및 위 ㈜C의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등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다가, 또한 증거로 제출된 2008. 6. 10.자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5쪽) 등은 고소인이 임의로 변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허위 진술과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 사본 등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터 잡이 피고인이 2008. 6. 10.경 고소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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