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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8 2014가단628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2,6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9. 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소외 회사의 홈스쿨 브랜드인 ‘C’에 관하여, 피고가 C의 중간가맹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의 C 대구 북구동구 총국을 운영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10,000,000원, 초도물대 10,000,000원,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5. 7. 5. D이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가맹비 5,000,000원, 초도물대 10,000,000원,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체결한 C 대구 달서 총국에 관한 총국계약에 따른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고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의 신청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하여 원고의 C 사업에 필요한 교구공급 불이행과 C의 일방적 사업을 중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조정절차 중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교구공급 불이행 및 사업중단으로 2011년 발생한 손실금액이 36,000,000원이고, 2012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금이 55,000,000원이며, 기타 손해가 있어 이와 같은 손실과 미수금, 추가 공급받아야할 교재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2011. 12. 13. 피고에게 조정제시안을 전달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고에 대한 2011. 6. 이전 미수금은 32,442,100원, 이후 11.까지의 미수금은 6,807,100원으로 총 미수금은 39,249,200원이고, 원고의 조정 전 입장은 미수금에서 재고 반품 금액과 피고가 D으로부터 인수한 보증금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금을 회수하고 추가 교재는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위 미수금에서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교사개설 손실금 및 교재수익 손실금과 대구 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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