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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4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악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음악학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H 사업에 가맹계약을 하면, 주식회사 뮤직에듀벤쳐에서 발행하는 피아노 교재에 대한 해운대 지역 판권을 주고, 학원에서 각 가정에 피아노 방문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고,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 피아노 레슨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할테니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10.초순경 부산 기장군 I 아파트 소재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뮤직에듀벤처와 부산지역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를 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었고 타인에게 그 지위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피아노 교재에 대한 판매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를 받게 되면 이를 대부분 자신의 점포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를 받아 이를 토대로 피아노 가정 방문레슨 주선사업 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레슨 주선사업을 추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2013. 9. 6. 500,000원, 2013. 9. 17. 3,850,000원, 2013. 10. 4. 400,000원, 2013. 10. 28. 250,000원 합계 5,000,000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J로부터 2013. 10.초순경 500,000원, 2013. 11. 6. 4,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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