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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295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24. 원고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이라는 상호의 돼지고기 전문음식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C’ 브랜드에 의한 가맹사업의 개발자로서 원고에게 ‘C’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경영지원을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표지의 사용 및 경영지원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약정된 상품ㆍ자재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가맹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맹점 운영매뉴얼 제공비 및 개업지원과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4) 원고는 가맹 계약시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계약의 만료나 해지시 이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원고는 가맹 계약시 개업 교육훈련비로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서비스 이론 및 조리실기 교육, 가맹점 운영교육에 따른 대가로서 교육종료 후에는 일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원고는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사용ㆍ판매하고, 제주산 감귤나무 장작을 사용하며, ‘C’측에서 자체 제작한 초벌기계(10,000,000원)를 사용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맹비 10,000,000원, 보증금 5,000,000원, 개업 교육훈련비 10,000,000원, 초벌기계 대금 10,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D과 아들인 E은 위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2015. 3. 25.까지 ‘C’ 본점에서 개업 교육훈련을 받았다.

다. 원고는, D과 E이 개업 교육훈련을 마쳤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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