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C 사이에 2010. 10. 1. 체결되어 피고가 계약인수한 온라인강의계약 중 제2조 제3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환경기사 자격증 과목의 강사이자 대구 중구 소재 D학원의 운영자이다. 2) C은 2004년경부터 ‘E'라는 상호로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교육기관을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2015. 7. 17.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온라인강의계약의 체결 온라인(On Line)강의 계약서 해당과목: F분야, G 제1조[저작권] 저작권은 을(C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로 한다.
제2조[사용권] ① 컴퓨터 관련 모든 온라인상의 강의(VOD, 전자칠판방식, PMP, WAP, IPTV, 컨텐츠납품 등)(이하 ‘온라인강의’라 한다)의 사용, 배포, 전송권은 을에게 있다.
강의 촬영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계약이 유효하며, 기간만료 3개월 전 양자간에 문서화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씩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 중 또는 만료 후 2년 동안 해당 과목과 동명, 동종목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에 대한 창업을 하지 못하며, 타사 및 경쟁 사이트에 온라인상의 강의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시 위약금으로 최소 삼천만 원을 배상한다.
④ 제2조 ③항 중 온라인강의가 아닌 오프라인상의 강의는 제외 적용한다.
제3조[동영상 제작] ③ 교재나 업데이트에 필요한 교재작업을 을에게 의뢰할 경우 을은 워드 작업을 대행하고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갑은 해당 교재에 대한 편집 및 감수를 담당한다.
저작권은 을로 하지만, 저자의 명의는 계약기간 중에만 갑으로 등재시킨다.
갑이 직접 저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일회 이상 저작된 동영상 컨텐츠에 해당하는 교재는 강사계약 만료 후 최소 5년 동안 을이 사용권을 가지며, 교재 내용에 따른 책임은 갑이 진다.
④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