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영상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 03: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22 세) 과 피해자 E( 여, 20세) 의 집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 경부터 2015.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에서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복부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등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