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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노8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뺨을 1회 때리고, 꿀밤 형태로 머리를 쥐어박고, 양 팔 또는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등을 1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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