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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노325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며, 설령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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